[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다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0년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 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이들은 2017년 설립 후 아무런 매출이 없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거액에 인수하게 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들여 작가와 PD 등을 영입한 후 카카오엔터에서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게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 부문장은 고가 인수를 통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대표는 이 부문장에게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대표는 미술품과 다이아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결탁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부실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설계한 다음 범행 이익을 상호 분배했다"며 "향후에도 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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