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중 한동훈 폭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배당
[더팩트ㅣ김시형·김영봉 기자] 경찰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 대표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중 나 의원을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고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려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비롯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이던 채이배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저지하려 의원실 입구를 막아 채 전 의원을 6시간동안 감금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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