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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무혐의 가닥
수사팀, 중앙지검장에 보고…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해당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서 명품 가방을 전달받아 김 여사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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