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티메프 CRO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CRO의 구체적 정보는 관례상 공개하지 않았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독하며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과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3일 열린 제1회 회생절차협의회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검토했다. 티메프 채권단협의회는 티메프의 자구계획안과 재무 상황 등에 불명확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들만을 통해 재무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받는 것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재무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더 신뢰성 있게 확인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CRO를 통해 회생절차와 구조조정 전반에 조언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8월 30일에 열릴 예정인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과 영업상황, 자구계획 진행 과정 등이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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