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19일 이 위원장 측과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통지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 등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결을 위해서는 5명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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