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간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등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고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 과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며 "곧 (의대)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학별 2000명 배분의 근거가 된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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