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아 이사 "尹 정부 방통위 꾸짖어달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결론이 일주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와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현직 방문진 이사 등이 신임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했다.
행정12부는 지난 5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건을 심문했고, 행정6부는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낸 사건을 각각 심문했다.
박 이사는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에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사장도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이달 말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연기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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