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없을 것…일반 소환 조사와 같은 절차"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슈가의 소환 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여러 의혹들과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석 시 포토라인 지정을 놓고는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울 수는 없다"며 "일반 피의자 소환 조사와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간·주말 조사 요청이 있더라고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슈가는 지난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 측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수사팀에서 물어보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슈가 측이 입장문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며 조사 절차가 끝난 것처럼 표현한 데엔 "현장에서 단속 시 절차를 설명하게 돼 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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