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는 단기적인 방법 불과"
"관리 체계 재정비·시민의식 고양 필요"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이어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유산 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 체계의 재정비는 물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470개, 선정릉에 설치된 CCTV는 83개다. 창덕궁(362개)과 창경궁(186개), 덕수궁(242개) 등에도 CCTV는 수백 개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CCTV 갯수가 아니라 국가유산별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은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규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는 "훼손이 일어난 뒤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통한 예방·보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CCTV를 많이 단다고 범죄가 줄어들진 않는다. CCTV가 많은 것은 치안적인 부분에서 좋지만 방법론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경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CCTV를 늘리는 것이 국가유산 훼손을 줄이는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경복궁 낙서와 선릉 훼손 모두 밤 시간대 범행이 일어났다. 관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2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유산 훼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을 바라보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 교수는 "국가유산을 훼손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사람들이 처벌을 가볍게 생각한다. 강력한 처벌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다. 문화재를 왜 우리가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지 교육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산 관리 방안 강구와 함께 우리 시민의식도 함께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강화가 이런 의식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외 문화재 보존 방법과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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