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태도·범행 동기 등 고려"
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새벽에 선릉을 왜 들어갔는가', '선릉이 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왜 구멍을 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선릉 봉분 하단 돌로 감싼 테두리 바로 위에 주먹 크기의 구멍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이 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 씨가 안치된 무덤으로, 지난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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