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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필라테스 취소하니…돌아온 건 '환불 병X' 욕설?

  • 사회 | 2024-08-15 15:16

학원 관계자 "좋지 않은 감정에 기재" 해명

필라테스 수업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황당한 일화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필라테스 수업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황당한 일화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필라테스 수업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황당한 일화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라테스 환불 후 환불병X이 되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33회에 60만원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날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학원 관계자는 A씨에게 "10% 위약금을 내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A씨는 학원과 언쟁 끝에 위약금 없이 환불받았다.

그런데 A씨는 환불 완료 알림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학원이 A씨의 이름을 '환불 병X'이라고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곧바로 학원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그러자 학원 관계자는 "보통 '환불 땡땡땡(이름)'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 아예 다른 데서 의뢰받고 등록하고 취소한 것 같아 회원 삭제했다"며 "환급 X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거다. 회원 삭제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원은 돌연 태도를 바꿔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취소하는 데 약간 업장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재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런 걸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 저렇게 간 부분에서 사과드리며 고의는 아니다"라며 "기분 나쁘면 사과드리겠다"고 사과했다.

A씨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10%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듣지도 못하고 수강권 개시조차 하지 않았는데 환불하려면 위약금부터 지불하라는 답변이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제가 타 업체 측에서 보낸 스파이로 의심돼 나쁜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 물론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불 고객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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