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제를 받은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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