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최후진술 "죄송하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고 남 씨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 아동에게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31일 남 씨의 조카인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군이 골프채로 맞은 데 주목해 전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4월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학교에 경호원을 보내 작업하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4명에게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결혼이나 교제할 것처럼 속여 약 2억33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전 씨가 지난해 7월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 B 씨의 스승으로서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몇 대 때린 게 이렇게 큰 잘못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생각이 부족했고 짧았다.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아이 곁에 올바르고 따뜻한 어른들이 있기를 바란다. 저의 무식함에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심했다"면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남 씨와) 대질신문 당시 언론에 손 인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허위사실이 기사화되는 상황을 보며 이런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된다고 생각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물고기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고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가 아닌 타인을 이용한 행위가 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올바름과 정직함을 갖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전청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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