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은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경방호청과 ‘경찰견 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경찰견 활용기법 공유와 정기적인 경찰견 교육과정 개설, 경찰견 공동 연구·교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견종합훈련센터 소속 전문가들은 오는 16일까지 몽골 국경방호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견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또 몽골 현지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견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이 못하는 임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경찰견 역시 치안 한류 사업 일원으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치안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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