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강신명 등 주요 공직자 55명
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풀려난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사건의 관련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조 전 장관을 포함한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사로 5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풀려났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조 수석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이 면제·복권됐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주요 공직자 55명도 사면·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이 사면된다.
법무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 자로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한 통합을 위해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이미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사범들과 형평성과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 사면 대상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 설 특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다"며 "먼저 확정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사면 복권이 이뤄졌고, 지난 2월 확정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번에 사면복권됐다"고 말했다.
경제인들의 사면은 형사 처벌 전력, 피해 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어려워진 서민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 화합 기회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전을 지원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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