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태 관련 영상 조작 없다고 판단
태아 사망도 확인…살인 혐의 입증 관건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를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영상에 조작이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임신 36주 차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조작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태아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수도권 모 산부인과 병원 정보를 알게 됐으며 이후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간 A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병원장은 압수물 분석 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태아 사망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고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도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자는 A 씨와 병원장 등 2명이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임신 36주 차 낙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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