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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김경협 전 의원 무죄 확정

  • 사회 | 2024-08-12 11:52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6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안 부천시 토지 668㎡를 관할청 허가 없이 계약을 맺고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수 전 장관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토지거래가 허가되지 않을 줄 알고도 토지를 거래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약서는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해 주고, 토지 수용보상금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그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 전 의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확약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될 것을 전제로 작성됐으며 이들이 허가 없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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