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조사대상 6000여건 중 위반사례 512건을 적발해 과태료 29억원을, 올 1~6월 3000여건 중 505건을 적발해 11억원을 부과했다.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를 시스템으로 포착하고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거래금액·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위법성을 따졌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일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신고 뒤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이를 통해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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