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킥보드 타고 인도 '칼치기'
서울시는 경찰 단속에 의존할 뿐
자전거·PM 폭주족 처벌 근거 모호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인도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며 일단 불상사는 없었다.
다만 또 '따릉이 폭주족'이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서울시는 경찰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 대응도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따폭연 인스타그램 운영자인 10대 남학생 A군은 따릉이 등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 등을 타고 인도나 차도를 질주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이 계정의 팔로워는 8일 기준 355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시민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를 이어갔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갑작스럽게 추월하는 '칼치기'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우리가 이겼다"고 적기도 했다.
따폭연은 지난해 7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A군이 이달 4일 오후 6시 서울 성수동 일대부터 용산까지 폭주모임을 예고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경찰이 단속을 예고하며 실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따폭연은 "절대 안 잡힐 건데"라는 글을 서로 공유하며 조롱을 일삼았다.
이들은 오는 10일에도 마포구 일대에서 130여명이 운집한다고 예고했다. A군은 "이번에도 못 잡으면 대한민국 경찰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잡히게 될 경우 이 계정은 폭파하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A군은 8일 경찰에 검거되자 꼬리를 내렸다. 현재 인스타그램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저의 불찰과 옳지 않은 행동으로 피해보신 시민들과 경찰관께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시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경찰 요청이 들어오면 (따릉이 이용자의) 정보를 주는 등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릉이 이용약관에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회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있어 그런 조치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따릉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용문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자전거나 PM을 이용한 집단 폭주행위를 제재하기도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자전거·PM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장구 미착용, 음주, 2인 이상 탑승, 보도 주행 등 교통위반 행위는 경찰이 단속할 수 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교통 문제는 단속과 처벌, 사고조치 권한이 경찰에 있다"며 "(대처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는 PM 업체를 관리·감독을 할 뿐 실제 운행 단속 권한은 없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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