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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55억 조성·30억 조세포탈…의약품 판매업체 경영진 기소

  • 사회 | 2024-08-09 23:36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해 세무조사 무마도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
검찰이 A사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돈뭉치들./서울중앙지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온 중견 의약품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A사 최모(63) 대표, 김모(48) 상무, 조모(54) 국세청 팀장, 세무사 김모(59)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사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B 씨 등 16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 등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로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약 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무대리인 등과 조직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과세당국, 법원 등에 제출해 수년간 벌과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면탈했다고 파악했다. 세무대리인 B 씨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간부급 세무공무원,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최대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했다. 금품 전액은 추징 보전 의뢰했다.

검찰은 올해초 대검찰청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A사, 지방국세청, 코스닥 상장사 등을 7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기하고, 향후에도 기업의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해하는 기업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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