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야당 주도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원석 총장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조사법은 감사·조사권은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조사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이 있었다.
김영철 차장검사도 법적으로 소추 대상자가 탄핵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12조 2항(진술거부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근거가 되는 국회감사·조사법에는 증인·감정인·참고인 외에 당사자인 소추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대검은 "탄핵소추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라며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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