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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13일 국무회의 최종결정

  • 사회 | 2024-08-08 21:50

법무부 사면심사 결과…조윤선 전 수석도 포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받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번째인 이번 특사·복권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만기출소를 5개월가량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다만 복권이 되지않아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최종 복권된다면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밖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채웠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지난 2월 설날 특사로 사면될 때는 복권되지 못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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