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사건 심문 9일→19일 연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방통위원 2명 의결로 임명한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방통위원 2명 의결로 임명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예정됐으나 방통위 측은 심문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도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 역시 오는 9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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