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재판 과정서 성실히 소명"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달 28일 "SM 주식 25% 공개매수 당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조직적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그룹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목적 장내매수 범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SM 주주들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카카오의 SM 인수 목적을 숨기고 은밀히 장내매집으로 시세조종을 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켜 공개매수제도를 형해화했다"며 "하이브로서는 카카오가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공개매수를 방해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 구속 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관계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카카오 임시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라고 했다. 카카오 측도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했다고 불법이라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상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이날 기소를 놓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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