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도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후 신고 사건을 담당한 A 경찰서 수사관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 등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사관은 "신고 관련 판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고 해당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사안이며 경찰수사규칙상 통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과 통화에서 구두로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은 입건 전 조사 종결한 경우 피혐의자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관은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을 두고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불입건 결정을 통지한 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