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제출
연세대학교가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심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다음 학기에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재응시 과정에서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아들이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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