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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3천' 신혼부부도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사회 | 2024-08-08 11:15

서울시 대출 추천서 발급건수 2배↑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오세훈 시장이 신혼부부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오세훈 시장이 신혼부부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 6월 26일 지원 확대를 발표한 뒤 시가 발급한 추천서 건수는 6월 149건에서 지난달 30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출산 전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기준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3000만원 이하 3.0%, 3000만~6000만원 이하 2.5%, 6000만~9000만원 이하 2.0%, 9000만~1억1000만원 이하 1.5%, 1억1000만~1억3000만원 이하 1.0%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 사기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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