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19일까지 노사 화해기간 부여
노조, 조정협의 요청…공사 "정해진 것 없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집단해고 사태를 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노위는 전날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19일까지 화해 기간을 부여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사측에 조정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노위의 화해 권고 결정 배경을 파악하고, 권고 취지에 따라 사측과 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 노조의 협의 요청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양측의 조건이 조율이 안 되면 지노위에서 화해권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화해권고회의에서도 조율이 안되면 화해 불성립으로 다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용 현황 조사 결과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다수라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활동을 전적으로 맡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한도인원은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올 5월 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지각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을 파면하고 17명을 해임했다.
해고자들은 타임오프 초과 조합활동은 공사가 그동안 승인해왔던 일인데도 '노조 때려잡기'에 나섰다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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