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군은 소년법 60조 2항에 대한 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이 조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따른 형 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라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 군은 2022년 8월 운전면허 없이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같이 탄 여성을 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 2대를 사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 한 주차장에서 카니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수십만원 짜리 지갑을 훔치는 등 2022년 6~10월 48회에 걸쳐 3704만여원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A군은 다른 범행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장기송치된 상황이었다.
1,2심은 A 군에게 모두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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