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통신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사찰'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놓고는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 기록을 들여다봤다'는 야당 논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분석했는데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7개월 만에 가입자 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한 이유로는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은 30일 이내에 통지돼야 한다. 다만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이들의 고발과 진정이 잇따른 바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