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일 6개월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모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B 후보 선대위 도시정비활성화 특보로 임명된 뒤 후보가 당선되면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주변 42개 건물의 우편함에 약 300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55조 2항 5호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6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후보자와 유권자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장기간으로 정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다만 '문서'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헌재가 '문서'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문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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