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없어"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구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모(33) 서울 성동구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고 씨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약 25분간 심문을 마친 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놓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고 의원과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 의원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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