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대표자 심문 출석
"기업회생이나 ARS 받아들여져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위메프 두 대표가 2일 기업회생 신청 대표자 심문에 출석했다. 두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채권액 등 구체적 피해사실을 놓고는 "정확히 기억 안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오후 2시 50분께 회생법원 앞에 도착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고객들과 판매자 분들 피해에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한 이후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신청을 통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의 정산을 위해 티몬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전력과 전심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는 '심문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 계획인지' 묻자 "기업회생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금이 투명하게 경영되고 '에스크로(안전결제시스템)'를 도입해서 판매자들의 정산금도 보호될 예정"이라며 "투명한 자금과 경영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류광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수나 채권액, 실물가치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한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류광진 대표는 인수합병·외부합병·독자생존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당연히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계속 소통하고 노력 중이다. (현재) 두 군데 정도와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는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류화현 티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 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 원 수준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화현 대표는 이어 기업 인수합병·매각 등과 관련해 "31날 혼자 생각하며 '아 구영배 (큐텐) 사장의 해결책만 기다려선 안 되겠다. 나는 할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진 모든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방법을 찾았다"라며 "18~20년 알고 지내던 분들께 연락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위기는)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류화현 대표는 "위메프를 15년 다니는 동안 이렇게 힘든 시기들은 계속 있었다. 한 매체가 제가 2019년에 '암 3기'라고 메모했던 내용을 보도했던데, (위메프는)항상 위기였다"라고 답변했다.
류화현 대표는 이어 "꼭 피해 회복을 하겠다. 이 절차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류화현 단독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절차로 안정화하고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서울회생법원 대표자 심문은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 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 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되면 자율 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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