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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총선방송'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확정

  • 사회 | 2024-08-01 12:29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을 불러 총선 특집 방송을 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김 전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와 김 기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30일부터 14차례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응원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총선특집' 연속방송을 내보냈다.

검찰은 이 방송이 선거운동 기간 전 야외에서 진행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선거 대담·토론회 등은 실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해 강 변호사와 김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대표를 비롯해 10여 명의 작가, 직원이 소속됐고, ‘우파 가치와 이념의 정립’을 기치로 수십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선거법상 '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방송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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