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법무부장관과 한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해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 씨는 B 구치소에 수용 중 실외 운동 시간에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인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치소 측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A 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흰 지팡이는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주는 흉기 등과 같은 종류로 보기 어렵다"며 "시각장애 수용자가 실외 운동을 할 때만 흰 지팡이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조는 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장애가 없는 수용자와 동등하게 생할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과 B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해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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