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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육아환경은 몇 점…서울시 인증제 도입

  • 사회 | 2024-08-01 11:15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민간 아파트 대상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3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한 모델을 공공이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 조성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아이사랑홈은 공공이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축계획·육아시설·운영관리 등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전문가 자문 등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 항목으로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건축계획에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도보권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단지 내 CCTV·비상벨·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다양성 등도 평가한다.

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운영관리 분야는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는 필수 11개·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다음달 중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확정된다.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비상벨·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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