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력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서훈 전 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조모 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불법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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