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일반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를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는 수조 외벽 훼손으로 7억3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관람 방해로 영업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며 이들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롯데월드가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았다"며 "현수막을 붙이는 데 사용한 접착제는 문구점에서 파는 '3M' 제품으로 쉽게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롯데월드 측의 처벌불원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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