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1일 국회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1일 국회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검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인 장시호 씨 증언 회유 의혹 등은 이미 허위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총장,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의결은 불참, 증인 채택은 반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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