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조 명예회장.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 원심 판단이 명백히 문제가 없을 때 심리를 거치지않고 판결하는 절차다.
조 명예회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해 최대주주로 만들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성인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에게 맡겨 재산관리 등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