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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사회 | 2024-07-31 11:15

육아시간 활용도 독려…일·육아 양립 조직문화 구축

서울시가 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일·육아 양립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재직중인 육아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응답했고,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육아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특별휴가를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뒤 복직하는 직원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달 10일에는 복직자를 대상으로 시정과 주요 사업 소개, 건강 프로그램 등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다. 다음달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 직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올 2월에는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자치구, 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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