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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내달 2일 '티메프' 대표 심문 진행

  • 사회 | 2024-07-30 16:22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두 대표가 오는 8월 2일 대표자 심문을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 /남윤호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두 대표가 오는 8월 2일 대표자 심문을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 대표가 오는 8월 2일 법원 심문을 받는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내달 2일 오후 3시 류광진 티몬 대표, 3시 30분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심문 절차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두 기업의 회생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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