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미리 정하고 들러리 서주기
300만~8000만원 뇌물 공여·수수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 공공·임대 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LH 입찰담합·금품 수수'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17개사, 개인 19명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18명, 감리업체 직원 20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크게 입찰 담합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으로 나뉜다. 입찰담합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계약금약 약 740억원)에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17개 법인과 개인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금품 수수 사건은 2020년 1월~2022년 12월 업체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수수(뇌물 혐의)한 범행을 뼈대로 한다. 총 피고인은 38명이며 이중 수수자는 18명, 공여자는 20명이다. 이들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뇌물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앱을 사용했고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즉시 폐기하며 심사위원 선정일에는 청탁 및 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일명 레이스) 하거나 경쟁 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거나(폭탄)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게(양손잡이) 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같은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초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현행 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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