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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침대에 환자 묶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 사회 | 2024-07-30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환자를 일반병신 침대에 강박한 정신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환자를 일반병신 침대에 강박한 정신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일반병실 입원 환자를 침대에 묶어 놓은 정신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정신병원은 사건 당일 다른 층 남성 병동에 2개의 격리(강박)실이 있었는데도 A 씨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묶어두고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은 "병동을 회진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며 극도로 흥분해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박을 지시했다"며 "당시 격리실에는 다른 환자가 입실 중이어서 부득이 병실에서 강박을 진행했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 씨가 병실 침대에 묶인 날의 여러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상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병원장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점에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격리·강박은 격리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하며 관찰 창 등으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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