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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일주일가량 걸려

  • 사회 | 2024-07-29 18:39

기업회생 절차 돌입하면 채권 동결

최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예원 기자
최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신청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가 배당되고 심문기일을 지정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기업회생은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라고도 부른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사 경영권을 유지시키고 채권 행사를 금지한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면 피해액 환불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월과 7월의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는 수천 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약 35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매자의)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며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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