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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된 연구용 차 운전한 대학원생…헌재 "기소유예 취소"

  • 사회 | 2024-07-28 12:38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대학원생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A 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81조는 승인을 받지않고 튜닝한 줄 알면서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밝힌다.

서울대 대학원생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서울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좌석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동차의 소유자도 아니며,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도 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제의 자동차가 관할 관청 승인 없이 튜닝된 건 맞지만 A 씨가 튜닝했다거나 불법 튜닝을 알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자동차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유로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돼왔다. A 씨로서는 연구 목적 자동차이므로 당연히 모든 규정을 지켜 운행됐으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헌재는 "현저한 수사 미진과 증거 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뤄진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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