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전 언론인 3명은 벌금형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6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과 특검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25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현직 검사 이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산물과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자녀 학원비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검사 이 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 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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