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공사가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만 65세에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변전 전기원 자격을 만 65세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변전 전기원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 인력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한전 사장에게 65세에 이른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전이 나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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