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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보석 석방

  • 사회 | 2024-07-26 10:03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용희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임원에게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건 관련자 등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금지했고 출국시 허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수술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1억15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모 업체 대표 A 씨에게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TV, 책상 등 집기류 비용 등 9710만원을 대납받았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총 4회에 걸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해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 임원 B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158만원의 골프 의류를 수수하는 등 총 1354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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