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소속 재판부 '현대제철 사건'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 후보자는 판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신이 내린 판결이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공장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초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2016년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법원은 사건을 2개로 나눴다. 1심 재판부는"현대차가가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보유, 행사했다"며 모두 노동자승소 판결했다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민사1부와 민사15부가 각각 나눠 맡았다.
이중 이 후보자가 속해 있던 민사15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패소 판결했고, 민사1부는 하청업체 노동자 11명 모두승소 판결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관해 직접공동작업을을 했는지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간접 사실에서 깊이 있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판결이 굉장히 많고 오랜 기간 소송하느라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있다"며 "파견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만들어주면 노동 현장이나 법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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